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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684회 댓글 0건 작성일 23-09-0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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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수익

대중들이 음반을 구매하거나 스트리밍으로 들을 때 발생하는 수익은 기본적으로 일반 상품 거래 처럼 소유권에 대한 이전이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권리 - License를 구매한 것이다. 따라서 음반 수익은 저작권에 관한 수익(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음악의 소유권(저작 재산권, 지적 재산권1))을 직접 거래하는 것은 살짝 다른 이야기 이다.2)

음악을 제작하여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오프라인 수익과 온라인 수익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권 수익

저작권은 영미권에서는 Credit과 License 로 2가지 개념으로 이야기 한다. Credit은 저작 성명권, License는 저작 재산권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작권 수익은 License 를 말한다.

  • 멜로디를 작곡해서 얻어지는 재산권 : 5/12
  • 가사를 작사해서 얻어지는 재산권 : 5/12
  • 음악을 편곡해서 얻어지는 재산권 : 2/12

License :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하여 사용할 때도 우리는 해당 제품을 “사용할 권리” 즉 License 를 구매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License Agreement 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

저작 인접권 수익

  • 음반 판매 수익 : 음반을 유통하거나 음원을 다운로드 판매/스트리밍 하면서 얻어지는 권리 수익
  • 실연자 수익 : 음원을 가창하거나 연주한 것에 대한 “창작” 및 “창조성”을 인정하여 얻어지는 권리 수익

오프라인 수익

실제의 음반을 유통, 판매 하여 얻어지는 수익.

  • CD 판매, 테이프 판매 등, CD 나 테이프 음반이 점점 사라짐에 따라 오프라인 수익은 사라지는 추세이다.3)
  • 실제의 음반 유통 판매 수익은 제작자, 아티스트 간의 계약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오프라인 수익은 다시 음반 판매 수익과, 저작권 수익으로 나뉜다.

수익 분배

  • 음반 판매 수익(저작 인접권) : 제작사(레이블)에서 판매 수익을 아티스트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서로 분배. 사실 음반을 판매 하는 것은 그 음악 자체를 판매 하는 것이 아닌 음악을 들을 권리를 판매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음반 판매 수익은 저작 인접권이라는 단어로 정리한다.
  • 저작권 수익 : 방송, 공연, 전송, 복제, 2차 창작 등의 수익을 저작권 협회에서 저작권자에게 분배
  • 실연자 수익(저작 인접권) : 방송, 공연, 전송, 복제, 2차 창작 등의 수익을 실연자 협회에서 실연자에게 분배

오프라인 음반의 경우는 음반을 판매할 때 그 음반을 매장에서 상업적인 용도로 재생하는 것과 같은 저작권료가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음반에 저작권 인지세 스티커를 붙여 팔아 저작권료를 징수하기도 했었다.

실제 예시

픽션입니다!

음반 판매 수익(저작 인접권)

4인조 롹밴드 뮤탈리카는 유명한 음반 레이블인 리버사이드 재즈와 계약하여 음반 판매 수익의 30%를 받고 모든 음반 제작 비용은 리버사이드 재즈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음반 2장을 계약했다.

이때 유통사에 판매한 도매 가격이 음반 한개 당 가격이 1만원(소매시장에서 대중들이 구매한 가격은 2만원)이었는데 10만장이 팔렸다. 이 경우 10억의 수익이 예상되므로, 제작사(음반 레이블)인 리버사이드 재즈는 70%인 7억, 아티스트인 뮤탈리카는 3억의 수익이 예상된다.

저작권 수익

이때 사실 뮤탈리카의 모든 곡을 작곡/편곡/작사 한 사람은 사실 뮤탈리카 멤버가 아니고 실리비헌이라는 사람이었는대, 실리비헌은 방송, 공연, 전송, 복제, 2차 창작에 관한 저작권료를 저작권 협회에서 받게 된다.4) 뮤탈리카는 사실 음반에 수록된 음악의 창작에는 기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 수익은 없다.

실연자 수익(저작 인접권)

뮤탈리카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의 창작에는 기여한 부분은 없지만, 음반에 수록된 전곡을 연주했고, 노래 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실연자 수익을 실연자 협회에서 받게 된다.5)


온라인 수익

음원 전송 사용료 :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에 의해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 작사가, 실연자, 음반 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음원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음원의 온라인 마켓에서는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에 대한 개념이 더 확실해졌다. 즉 저작 인접권인 음원 제작 수익과 실연권, 저작권 수익에 대한 확실한 비율이 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 음원 유통 수익 구조(다운로드) - 52.5%(음반제작자) : 11%(저작권자) : 6.5%(실연자) : 30%(서비스 사업자)
  • 음원 유통 수익 구조(스트리밍) - 48.25%(음반제작자) : 10.5%(저작권자) : 6.25%(실연자) : 35%(서비스 사업자)6)

수익 분배

  • 음반 제작 수익(저작 인접권) : 유통 업체에서 분배(보통 제작사는 이 수익을 아티스트와 계약을 맺어 다시 분배한다.)
  • 저작권 수익 : 저작권 협회에서 분배
  • 실연자 수익(저작 인접권) : 실연자 협회에서 분배

실제 예시

픽션입니다!

음반 판매 수익(저작 인접권)

3인조 재즈 트리오 키쓰잘해 트리오는 유명한 음반 레이블인 리버사이드 재즈와 계약하여 음악 제작 수익의 50%를 받고 디지털 싱글 제작 비용은 리버사이드 재즈에서 부담, 디지털 싱글 표지 디자인은 키쓰잘해 트리오 측에서 제작 하는 조건으로, 디지털 싱글 2곡을 계약했다.

이 때 음원 전송 사용료 중에 음반 제작 수입(유통 수입)은 유통사를 통해 정산되게 되는데 이 금액을 서로 계약한 대로 5:5로 나누게 된다.

저작권 수익

이때 사실 키쓰잘해 트리오의 2곡을 작곡/편곡/작사 한 사람은 트리오의 피아니스트인 키쓰잘해였는데, 키쓰잘해의 경우는 유통 수입을 나누는 것에 추가로 저작권(작곡/편곡/작사) 수입을 저작권 협회를 통해서 받게 된다.7)

실연자 수익(저작 인접권)

이때 키쓰잘해 트리오의 3명의 멤버 모두 음반에 수록된 전 곡을 연주했고, 노래 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실연자 수익을 실연자 협회에서 받게 된다.8)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1690683&memberNo=31758930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742

오해

위의 비율을 보고 “제작자”가 왜 이렇게 수익을 많이 가져가? 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9) 저 제작자 비율은 제작자가 전부 가져가는 수익이 아닙니다. 위의 예시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작자는 아티스트와 다시 계약서 상의 비율을 통해서 아티스트와 다시 나눠가지게 됩니다. 음반 제작 현장에는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만 있지 않습니다. 아티스트,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제작자, 유통자, 투자자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전부 일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Note: 즉 다시 말해서 제작자 수익은 아티스트 와 제작진(아티스트, 음반 투자자, 제작자)을 전부 종합, 축소하여 말 한 것 뿐입니다.

1) 
IP, Intellectual Property
2) 
소프트웨어나 게임 시장과도 비슷하다.
3) 
LP 판매는 재유행으로 아직 남아 있는 중.
4) 
실리비헌은 저작권 협회회원이다.
5) 
뮤탈리카는 실연자 협회 회원이다.
6) 
다운로드 보다는 스트리밍이 온라인 플랫폼(서비스 사업자)의 시스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5% 높다고 보여진다.
7) 
키쓰잘해는 저작권 협회 회원이다.
8) 
키쓰잘해 트리오는 실연자 협회 회원이다.
9) 
특히 작곡 하시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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